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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의 수상한 ‘특혜?’ 인사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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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6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의 인사특혜?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20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ㄱ유치원 원장으로 김00원장을 발령내었다. ㄱ유치원으로 발령 난 김원장의 발령은 연속 두 번째 비정기전보”라며 “2020학년도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제13조(전보대상)에 의하면 <비정기전보는 현임유치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원거리 통근 사유로 비정기 전보를 할 경우에는 현임 유치원 2년 이상 근무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유독 김원장만 특혜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의 비정기전보 규정을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전보대상자의 복지와 현임교의 책임경영 두 개가 모두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김원장은 2017년 9월 무너진 동작관악 관내의 ‘ㅅ’ 유치원에서 심신쇄약을 이유로 1년 반 만인 2019년 3월 북부의 ‘ㄴ’유치원으로 비정기 전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년만인 2020년 자택 근처인 강서에 위치한 ‘ㄱ’ 유치원으로 비정기 전보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런 김원장의 ‘ㄱ’유치원 비정기 전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이 생긴 이래 이렇게 2차례 1~2년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특혜 아래 비정기 정보를 한 원장의 발령은 유일하다며 양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오직 김원장에게만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도 위배되는 비정기전보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서울시교육청은 9명의 발령 대기자가 있음에도 유아교육과 주관 2020.3.1.자 단설전환 ‘ㄱ’유치원 원장 겸임 선정 심사에서 김원장을 선정해 특혜?를 준 이유를 납득할 수준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인사로 인해, 노원구의 ‘ㄴ’유치원의 경우, 임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원장들이 전보를 가는 상황이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립유치원은 책무성을 갖고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세금으로 설립한 공립유치원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원장의 4년 임기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발령대기자 9명도 제친 채 유독 한 사람에게만 특혜성 인사발령을 계속한다는 건 그 의도가 심히 수상하다. 최근의 장학사 채용 논란부터 인사로 인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직무역량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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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