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전과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관련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25일부터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