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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계약정보공개 낙제점...즉각적 시정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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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지난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곳의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홈페이지 등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계약정보 공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행적으로 법 위반을 되풀이하지 말고 즉각 시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교육장님들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가”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일주일에 2~3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자료가 제대로 탑재가 돼있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있다”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하도급 현황을 포함한 계약체결 현황, 감리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공개를 안하고 있으니 도민들이 학교 공사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인사도 광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지역과 동화되려는 노력이 절대 부족해 보인다”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의 발주 공사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도급 계약사항인데 이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으니 지역사회의 소상공인 들이 공사가 있어도 정보를 몰라 배제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들이 법이 정한 원칙은 지키면서 교육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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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