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 따라 14등급서 ‘5등급·등급외’로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져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진다.환경부는 12일 환경오염 피해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시행 목표다.
요양생활수당과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피해자들의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행 방식은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해 노동력을 상실한 소수의 환경오염 피해자만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체증상·합병증·예후·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 중증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 산정방법을 도입한다. 각 질환 중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의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되는 계산식을 적용해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김포 거물대리 중금속오염 피해자들은 53종의 피해질환이 확인됐지만 각 질환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적인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피해 중증도 평가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환을 진단·검사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해 산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검증을 통해 최종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 산업재해 장애등급을 적용한 14개 피해등급체계를 ‘5등급 및 등급 외’로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도 조정했다.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이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299만원)의 89.7%에서 100%로 상향됐다. 요양생활수당은 최소 월 14만 2000원(5등급)에서 최고 142만 1000원(1등급)이다. 4·5등급 피해자는 3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데 5등급은 511만 2000원, 4등급은 1227만 6000원이다. 10등급 체계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도 개편돼 올해 기준 최대 4023만원이 지급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1-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