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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안찾아가는 고용·산재보험료 260억원, 모바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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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비대면 환급 신청서비스 26일 시행

한 해 찾아가지 않는 고용·산재보혐료가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 활용해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 및 환급을 안내하고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환급 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4대보험 기관이 공동으로 환급금 반환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장 폐업·소재지 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소액은 번거로운 신청 절차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연간 260억원에 달한다.

모바일을 이용한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은 공공기관 중 첫 사례로 사업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사업주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통지서 신속 배달 및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 등 우편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해소할 수 있는 데다 서면 신청서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한 신청이 가능해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모바일 서비스에 따라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과 비교해 환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이상 단축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신속하게 반환할 계획”이라며 “모바일 환급 신청과 같은 코로나 시대 민원편의 제도를 발굴해 고객 중심의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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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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