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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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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은 징계 면제’ 국무회의서 의결
채용 비위 유죄 땐 현직도 합격·임용 취소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시효는 대폭 늘어나고 적극행정 면책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등 공무원 관련 법이 대폭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 비위를 포함한 공무원 비위 징계 수위를 더 높이고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더 까다롭게 바꿨다. 성 비위는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징계 시효가 지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 시효를 늘렸을 뿐 아니라 징계처분 종류와 관계없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2분의1 이상이 합의하면 감경할 수 있는 현행 조항을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해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이 직접 채용에 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 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더라도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인사상 우대는 지금도 대통령령에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법률에도 반영해 법적 효과를 더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법에 면책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국회와 법원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다. 화재나 범죄 현장에서 크게 다친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면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안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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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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