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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 ‘노조가 뽑은 이사가 공공기관 경영 참여’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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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직무급제 도입 남은 과제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 발표
文정부 국정과제… 법 개정 속도 붙을 듯
직무급제 개편, 민간부문에도 파급 효과
노동계 일각선 급여 삭감 우려 반대 성명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에 직무급제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1년에 걸친 대화 끝에 만들어 낸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25일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노동조합이 선임한 이사가 이사회 일원으로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한 만큼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노동이사제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에서 보듯 현장 경험이 회사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노동이사가 공공기관의 이익보다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박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닌 해당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이사회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위는 노동이사제 도입 전이라도 공공기관 노사 자율 합의에 따라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노조가 인사를 추천하면 비상임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운법에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지금도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며 “다만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봉제 중심인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기로 한 합의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제는 업무 난이도와 숙련도를 기준으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사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노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일각에선 급여 삭감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생애 총액 임금 불변 ▲성과주의 배제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 보장 등 전제조건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공기관 336곳 중 직무급제 도입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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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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