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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빠른 물품, 디자인 등록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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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심사출원 품목 3개에서 7개로 확대
올해 1월 신속심사 도입으로 일부심사 출원 증가

유행이 빠르고 민감한 품목에 대한 디자인 등록이 빨라진다.
디자인 심사처리기간 현황.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12월 1일부터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의류·직물지·문구류) 물품류에서 식품, 가방·잡화, 포장용기, 보석·장신구류 등을 추가해 총 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부심사출원은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일정요건만 심사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해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적용 대상 확대로 전체 디자인 출원건수에서 일부심사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 1월 일부심사출원에 신속심사가 적용되면서 출원 증가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0월까지 디자인 출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2078건) 감소한 반면 일부심사출원은 24.2%(2307건) 증가했다.

신속심사 도입으로 출원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이 가능해 권리 확보 및 활용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면서 출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올해 신속심사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는 6일 이내 이뤄졌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품 주기가 빨라지면서 일부심사품목 확대에 대해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품목 확대에 따라 기업의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 및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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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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