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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세대에 또 ‘특혜’ …송도세브란스 2026년 개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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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매각 송도 땅 환매권 2028년 이후 행사 “2028년 개원과 같아”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시와 시의회가 연세대 송도세브란스병원 및 연세사이언스파크 건립에 또 다시 특혜를 주기로 했다.

시와 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연세대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2단계 사업부지는 송도국제도시 7공구 중 미개발지 24만6486㎡와 11공구 34만2219㎡를 합쳐 58만8705㎡에 이른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7공구 토지는 2008년 12월 조성원가인 50만원에 이미 연세대에 매각했고, 11공구 내 교육연구용지 14만1291㎡는 이달 중 3.3㎡당 123만원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개발)을 거쳐 연세대에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감정가에 매각할 나머지 20만928㎡에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시설을 지어 수익을 낸 뒤 2단계 사업에 재투입한다. 송도개발은 연세대와 인천경제청이 병원 및 사이언스파크 건립 추진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연세대는 이같이 마련한 2단계 부지에 2조1151억원을 들여 500병상 이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을 2026년 까지 개원하고, 융합연구·창업벤처·융합교육 등의 사이언스파크 등은 2030년 까지 단계적으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병원을 2026년 개원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고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연세대가 착공식만 하고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시간을 끌면서 2026년 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터라도 인천시는 토지매매계획을 취소(환매)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을 보면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송도세브란스병원 준공시점을 2026년으로 하되 준공이 늦어질 경우 2028년 부터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병원 개원을 사실상 2028년 까지 연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환매권 행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의원들은 “인천시는 해당 부지를 송도개발㈜과 매매하고, 송도개발은 다시 연세대에 매매하는 형식이라 환매권한은 인천시가 아닌 이 회사에 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이사 구성이 연세대 측 2명, 인천경제청 측 2명이라 이사를 동수로 구성해서는 연세대가 또 다시 약속을 어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위는 지난 달 26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연세대 2명, 인천경제청 2명’ 등 동수로 돼 있는 송도개발 이사 구성을 시에 유리하게 1명 더 늘리도록 권장하는 선에서 ‘2단계 협약 체결 계획 및 사업계획(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연세대는 지난 2008년 송도국제신도시에 대학과 송도세브란스를 2010년 까지 개원하는 조건으로 7공구 약 92만㎡를 인천경제청으로 부터 조성원가(3.3㎡당 50만원)에 매입했으나, 이날 현재 병원은 착공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인천경제청은 “예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2026년 이후 매년 지연손해금도 20억 원이나 있어 연세대가 더이상 사업을 미루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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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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