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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0개 시·군, 11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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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에 무인 단속카메라 67대 설치

경북도는 11월부터 지역 10개 시·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에 무인 단속카메라 67대 설치를 완료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 휴대전화 재난 안전 문자로 발송한다.

최초 적발지역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저공해조치신청, 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도는 5등급 차량 단속을 포함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대기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방지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 기간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도 한다.

또 집중관리 도로 27곳을 선정해 1일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버스 승강장 등 미세먼지 안심 공간을 확대한다.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확대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미세먼지로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계절 관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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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