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선된 일괄심사제도 8일부터 시행
하나의 제품군에 서비스 포함해 기업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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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부품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비스까지 한번에 권리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 일괄심사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일괄심사신청 범위. 이전에는 A제품과 B제품을 별도 출원했으나 앞으로는 한번에 권리화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제공 |
특허청은 7일 디지털 서비스분야에서 기업이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한 일괄심사 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사업 진행시기에 맞춰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은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으로 제한돼 각각 분리 출원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고급형과 중저가형으로 라인업을 구성하면 사용 기술이 같더라도 제품마다 관련 지재권을 묶어 따로 신청해야 했다. 대상이 제품이기에 부품이나 장비 등 눈에 보이는 형태만 인정되고, 스마트폰 앱과 보이지 않는 서비스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특허청은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군은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화 등을 위해 지재권 획득이 절실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인 스타트업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수수료를 70% 감면한다.
신원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일괄심사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을 구상 중인 중소기업 등이 손쉽고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