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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방과후교사에 내년 50만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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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9만명에 460억
특고 산재가입 시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택배기사·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지원

마지막 등교
1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올해 마지막 등교수업을 위해 교실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모든 수업을 15일부터 연말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뉴스1

코로나19로 생긴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필수노동자인데도 낮은 처우를 받는 방문돌봄 종사자에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전속성 기준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4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 후 강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9만명이며, 필요한 재원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또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한 사업체에 소속된 정도, 즉 전속성이 높은 특고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은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택배·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에게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보험조회 시스템도 내년 1월 구축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으려면 각 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보험료로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일도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리운전업체들이 손쉽게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에 100ℓ짜리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ℓ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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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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