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9만명에 460억
특고 산재가입 시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택배기사·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지원
|
마지막 등교 1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올해 마지막 등교수업을 위해 교실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모든 수업을 15일부터 연말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뉴스1 |
코로나19로 생긴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필수노동자인데도 낮은 처우를 받는 방문돌봄 종사자에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전속성 기준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4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 후 강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9만명이며, 필요한 재원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또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한 사업체에 소속된 정도, 즉 전속성이 높은 특고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은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택배·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에게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보험조회 시스템도 내년 1월 구축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으려면 각 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보험료로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일도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리운전업체들이 손쉽게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