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노동법·특별법으로 보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분리해 관리
고용부, 내년 1분기 중 특별법 입법 추진
노동계 “모두에게 노동법 적용을” 우려
배달업 인증제 추진… 등록제 내년 도입

정부가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권익을 보장받도록 별도의 보호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리기사·배달기사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기존의 노동법으로 보호하고, 프리랜서처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는 특별법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즉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를 각각 다른 법으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호 법안의 명칭을 가칭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내년 1분기 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정되는 법안에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속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기업과 정부의 책무가 담긴다.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근로방식 등을 볼 때)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별법을 만들 게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지적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대책에 대해 “본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3의 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아 버릴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해 보수 지급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담는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해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 배달기사처럼 업무 배정도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으로 파악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22 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