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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지식재산교육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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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황인구 의원(가운데)이 지난 9월 17일 한국발명진흥회를 방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저작권이나 특허 등의 창출과 활용 그리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교육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교육 조례’의 제정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식재산교육의 개념과 범위, 방식 등에 관한 법제화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국가성장전략과 연계한 교육정책 추진 및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저작권이나 특허, 신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학생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식재산교육의 전국적 확대와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의미에 대해 김수규 의원은 “시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는 민주화 시대를 열었듯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재산강국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학생의 지식재산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지난 7월 진행된 ‘제13회 IP5 청장회의’에서 도출된 공동선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대한 기술 발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오늘 통과된 지식재산교육 조례가 미래세대에게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크게 공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교육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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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