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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언택트 시대, 학생들 간 교육격차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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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시행하고 있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와 학생 간에 벌어 졌던 교육수준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지난 10월 1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원격수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연구와 이를 위한 시범학교의 지정·운영사항을 명시 ▲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원격수업지원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 ▲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을 마련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20년 7월 실시한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분석」 조사결과를 보면 교사의 79%가 원격수업 이후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타났다”며 “이는 갑작스럽게 시작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구축된 학교들과 그렇지 못한 학교, 그리고 학생들 간 가정환경의 차이와 개인 디지털기기의 보급정도로 인해 발생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 비대면 언택트 교육을 위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놓지 못한 결과”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수업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본 조례안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원격수업 정책에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인 입법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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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