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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분에 대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해왔으나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청년들에게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역세권청년주택의 정책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가능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로써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보증금 자부담은 평균 3050만원에서 24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진입장벽이었던 높은 보증금 자부담이 공공임대 보증금(평균 26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되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