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부당”
강원 양양, 3.5㎞ 구간 곤돌라 설치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강원도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해 9월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동의 처리하자 양양군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3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