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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뿐 아니라 위치·색채 등도 상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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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표 인식 건물 내, 외장도 상표 등록가능
특정 위치에 컬러를 사용한 신발 등 색채도 인정
특허청 비전형사욮 심사기준 개정 1일 시행

소리뿐 아니라 독특한 이미지와 외관, 색채 등 비전형 상표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4일 기업들의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입체·소리·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에 대한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모양·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이다.

2015년 135건이 출원돼 59건이 등록된 것과 비교해 지난해 11월까지 142건이 출원돼 105건이 등록됐다.
건물 내외관이 상표등록한 애플스토어. 특허청 제공

애플스토어와 같이 건물의 내·외관 등이 특정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출원인이 출원서에 건물 내·외관을 실선(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점선(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상표사용에 따라 변경 가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닥에 색채를 넣어 식별력을 인정받은 하이힐. 특허청 제공

위치상표 범위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정 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도형’에서 ‘특정 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했다. 바닥을 빨간색으로 제작한 하이힐처럼 색채도 위치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비전형 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특허로 보호돼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능성이 있는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또는 냄새로만 이루어진 상표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20년)을 넘어 반영구적인 상표권으로 보호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성 판단요소로 특허·실용신안의 존재, 제품의 기능에 대한 광고, 제품에 대한 대체 형상의 존재, 대체 형상 등의 제조 시 용이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전형 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고 출원인 편의성을 높여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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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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