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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 등 수도권 74%…쓰레기 반입총량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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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곳 중 43곳… 강서, 할당량 248% 반입
매립지公 “코로나 탓 가정폐기물 늘어”
위반 지자체는 5일간 반입 중지 벌칙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자치단체가 74%에 이르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58개 지자체에 할당했지만, 이 가운데 43곳이 지키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 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14곳이 총량제를 어겼다. 인천에서는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 모두 위반했다. 할당량보다 반입한 폐기물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는 서울에서 강서구로 248%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포천시가 1255%를, 인천에서는 강화군이 160%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종로·중구·마포·성동·도봉 등 5곳과 경기 시흥·안성·여주·오산·용인·이천·평택·양평 등 8곳은 반입총량보다 적었다.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배출이 많아져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곳이 많았던 것으로 본다. 공사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5일간 반입을 중지하는 벌칙을 내릴 방침이다. 또 할당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에는 기존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약 122억원)를 오는 3월까지 부과해 징수할 예정이다.

반입 정지가 예고된 지자체 상당수는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민간 소각장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지난해 도입했다.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조기 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지자체별 할당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보다 더 축소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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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