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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 의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하역노동자 생존 위기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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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이 가락시장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해 12월 17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18개 품목 중에서 상장품목이 17개, 상장예외품목이 201개로 지정됐다. 2020년에는 238개 품목 중 상장품목이 163개, 상장예외품목이 75개였는데, 상장예외품목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공사가 추진하는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하역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매시장 법인은 전국의 농수산물을 한 곳으로 모은 뒤 경매로 다수의 중도매인에게 배분한다. 경매에 붙여지는 품목을 상장품목이라고 한다. 중도매인은 여기서 구입한 농산물을 소매상이나 직판상인에게 판매한다.

이때 생산·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을 가락시장 내 경매장에 하역하고, 경매에서 낙찰된 물품을 중도매인 등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역노동자들의 역할이다.

상장예외품목은 생산·출하자가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도매인 또는 직판상인과 거래하는 품목을 말한다.

홍 의원은 “공사가 수년전 주요 수산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하역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거기에 더해 2021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하역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어져서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분별하게 상장예외품목을 늘려 예외품목이 상장품목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면서, “‘예외’가 ‘원칙’을 압도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는 공사의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지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심의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행스러운 결정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번 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기 때문에 농어민, 도매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외품목 지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사는 서울시의 재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서울시 방침, 법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을 무분별하게 펼치고 있는 공사의 행태에 많은 상인들이 우려하고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교훈삼아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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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