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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 커플 가족으로 인정 추진… 자녀의 성, 부부협의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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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족범위 확대’ 온라인 공청회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 동거인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기존의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비혼·노년동거 등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해 이들의 생활이나 재산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비혼이나 동거 등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여가부는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 가정폭력처벌법상 배우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도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닌 가족 관계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나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6일 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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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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