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시도별로 5~6개씩 선정 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성과 내면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를 열고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100개 대표사업을 위한 부처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지자체 자체 재원과 민간자본 등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2유형)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3월까지 지자체가 제출한 뉴딜사업 기획안 중 시도별로 5~6개씩 100개를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으로 뽑을 예정이다. 대표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면제 또는 수시심사, 지방채 초과발행 수시 협의, 지방공기업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 등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최우선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대표사업들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중 중앙정부 프로젝트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1유형) 지원 방안도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산업부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행 2%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3∼10%로 올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재 경남·세종·광주·울산에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국토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2021-01-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