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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도지사 인사권 논란

자치경찰위원회 지명권 1명으로 제한
지원 담당 사무국 운영비도 직접 부담
지자체 “권한 없이 책임만 부여” 반발
“권력분산에만 초점… 주민 참여 늘려야”

‘시도지사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제 아닌가.’ ‘시도지사가 치안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도지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어떤 치안서비스를 제공할지 고민은 안 하고 벌써 자신들 권한만 챙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의 권력 비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 청소년 업무 등을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해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위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등이 지명한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자격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대학 등에서 법률학, 경찰학 등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 고위직 인사에 관여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치경찰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같은 1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치단체들은 시도지사 지명권을 2명으로 늘리고, 간접 통제권 확보를 위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자치경찰위를 지원하는 사무국 운영비를 광역단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사무국 구성 방안은 1국2과5팀에 지방공무원 24명과 경찰 3명 등이다. 이들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추정하면 연간 2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8일 “자치경찰사무에서 문제가 터지면 경찰과 지자체가 모두 도마에 오른다”며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내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가 치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이 과정에서 단체장들은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시도지사 권한은 제한적인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체제에서도 시도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자치경찰위원장을 참모회의에 참석시켜 업무를 협의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며 “국가경찰에 자치분권을 가미해 가는 단계인 만큼 부족한 것은 다음 국회에 보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자치경찰제를 사법기관의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부족한 게 많다”며 “시행 이후 시도지사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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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