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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퇴직 간부 김앤장 재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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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퇴직자 취업심사 공개
취업승인 사유 미해당 2명은 “불승인”
총 86명 중 83명 취업승인·가능 결정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하려던 경찰 간부의 재취업이 불허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총 86명 중 3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4일 공개했다. 나머지 83명은 취업승인·가능 결정이 났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으로는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취업가능, 취업승인 등이 있다. 이 중 취업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을 불허한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 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등 취업을 승인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경우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전자부품연구원 임원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 한 것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불허한 것이다. 또 퇴직 전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 경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장으로 취업하려 한 사례다.

하지만 나머지 83명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관이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급 직원이 비씨카드 전무로 재취업하는 것에는 제동을 걸지 않았다. 검찰청 검사의 엔씨소프트 윤리경영실장, 검사장의 예스코홀딩스 사외이사 등의 재취업도 승인이 내려졌다. 밀접한 업무 관련성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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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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