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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한조치로 재산 침해 소상공인 입법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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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직격 인터뷰] 이강섭 법제처장의 ‘손실보상’ 시각·역점사업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재산적 침해가 당사자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 조치로 보상금이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논란과 관련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 조치 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처장은 “당사자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재산적 침해를 받았다면 이를 완화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보상 입법의 형태, 보상 대상과 방법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도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매출액 기준이 아닌 피해를 본 매출이익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재부의 나라냐’고 반문했고, 실내체육시설, 카페, PC방, 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없는 집합금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법제처는 행정부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각 부처의 법률안에 대해 우선순위와 시기, 내용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법제처는 더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마스크 공적판매제도 도입 등을 담은 마스크·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에 대해 해당 부처가 요청한 당일 검토를 완료해 마스크 수습체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입법 지원 사례도 떠올렸다. 그는 “유치원 수업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여름방학 전 신속하게 개정돼 시행되지 않으면 법정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유치원의 ‘방학 없는 찜통수업’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통상 입법예고 기간만 40일이 걸리지만 긴급입법 지원을 통해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까지 마쳐 유아 건강과 안전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정보 제공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 신청한 법안별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령 입안과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등 입법 과정을 통합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처장은 올해 역점을 둘 주요 법령정비 사안으로 무엇보다 청년기본법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 법령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주거 등에서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차별법령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법령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1987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30년 남짓 법제처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법제맨’이다. 현 정부 들어 법제처 차장을 거쳐 지난해 8월 제34대 법제처장으로 부임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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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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