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거리 안전관리 ‘4대 전략’ 확정
식중독 신속 역학조사·감시체계 강화
‘잔류허용물질목록制’ 축산물도 적용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4대 전략, 15대 과제를 내놨다. 4대 전략은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이다.
정부는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를 소나 돼지, 닭, 생선 등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K식품안전인증을 개발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디서든 세척·살균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올해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매일 드시는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라며 “학교에만 적용했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복지시설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해 식중독 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