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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사 현장·본사 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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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산재 사망 작년 대비 20% 이상 감축 목표
추락·끼임·보호구 착용 등 3대 조치 강화
50억원 미만 사업장 점검→감독→재점검
사법처리 받으면 정부 공사 입찰 불이익

앞으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은 전국 공사현장 뿐 아니라 본사도 근로감독을 받는다. 특히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잇따른 건설업체는 올해 한 건만 더 발생해도 본사와 현장 동시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대재해 사업장을 밀착 감독하는 내용의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882명) 대비 20% 이상 감축해 700명대 초반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사고의 74.7%를 차지한 건설·제조업 현장에 ‘추락방지·끼임방지·안전보호구 지급·착용’등 3대 핵심 안전 조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3중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1차 점검에서 불량 사업장을 적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한다. 지방노동관서는 명단에 오른 사업장을 불시점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곳을 적발하고 즉시 사법 처리한다. 이후 3차 현장 점검에 나선다. 50억~120억원 미만 사업장은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해 점검·감독한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이상 사법 처리를 받은 건설 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준다. 위험성 평가인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에서 3년 연속 하위 등급을 받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긴급고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81만명에게 늦어도 3월 초까지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이 대상이다. 또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해 1분기 내 40만명을 집중 지원한다.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기간도 90일 연장(180일→270일)하고 1분기 3만명에게 유연근무·워라밸 일자리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장관은 “1분기가 신속한 고용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분수령”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를 찾아 설 명절에 택배기사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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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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