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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해외 출장 사전 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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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곳 부패영향평가 후 51건 개선 권고
적격·타당성 심사 생략 예외 조항 없애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해외 출장을 갈 때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13곳에서 운영하는 1138개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포·하남·평택 도시공사 등이다.

주요 사규 개선 권고 사례에 따르면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이 사전 심사 없이 공무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데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격성과 타당성이 의심돼 국외 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한국조폐공사와 김포도시공사가 ‘직무수행 등을 위해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제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하남도시공사는 기술자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심의위원 요청 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비공개 사유를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들로 제한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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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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