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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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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준 확정 오늘 공포

르노삼성 등 12곳 배출 기준 달성 못해
노후 경유차 저감지원 오늘부터 접수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현행(97g/㎞)보다 약 30% 정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올해는 지난해(97g/㎞)와 동일하지만 2025년 89g/㎞, 2030년 70g/㎞로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검토해 2026년 이후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온실가스 기준 강화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확대로 내연기관차 비중을 줄여 2030년에는 연간 1820만t이 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2012~2019년)을 평가한 결과 기준이 강화된 2019년(110g/㎞) 적용기업 19곳 중 63%인 12곳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저배출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미달성한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성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기에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까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6470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등 46만 575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0% 줄었지만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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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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