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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역 열람기한 10월부터 1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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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 강화
이동통신사 48곳 이용약관 바꾸기로

10월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개선 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이통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데 따라 이같이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통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 중이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 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통사에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10월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누구라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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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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