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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경기도의원, 경기미래학교 구축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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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학교를 학생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접목시킨 경기도형 미래 학교의 모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경기미래학교로 준비중인 군서미래국제학교 등 도내 5곳에서의 미래학교 추진상황과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병행한 경기미래학교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학교는 과거나 지금이나 정형화된 건물에서 규격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이 이뤄져 왔다”며 “많은 분들께서 학교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걱정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군서미래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초·중통합학교와 중·고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신설되는 학교부터 혁신적인 학생친화적 공간으로 설계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접목해 ‘미래학교’로 만들고 있지만 일부 대상을 넘어 경기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뉴딜정책의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의 학교들도 380동 이상의 교사가 전면 개축하게 되어 혁신적인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인 만큼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투영해 미래학교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미래학교의 정의와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고 경기미래학교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에 세부 사항을 포함해 2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 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경기미래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했다.

추진위원회가 경기미래학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경기미래학교의 확산을 위한 지정·운영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했으며, 향후 경기미래학교의 팽창에 따른 원활한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도 규정함으로써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후 권정선 의원은 “경기미래학교가 일부 특정지역에만 설치되는 특별한 학교가 아닌 도내 많은 학교로 확대되어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한다”며 “경기미래학교의 법적 근거가 조례 제정으로 명확해진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확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했고 지방공무원에게 차별 없는 학습휴가 부여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의 법령을 정비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권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 2건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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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