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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표시 없는 청소년 유해 국내 채팅앱 12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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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작위(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19금’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와 국외 채팅앱 144개 등 총 552개 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국내 앱 408개 중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명된 앱은 모두 27개였다. 이 중 15개는 ‘19금’ 표시를 하거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는 여가부가 ‘19금’ 표시 등을 하도록 2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아 형사고발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이 계속 이용하도록 방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해외 채팅앱 144개 중 135개 역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사업자에게 해당 앱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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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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