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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에 농사 지으랬더니…땅장사에 직불금까지 탄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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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대차 등으로 수억대 차익
감사원,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


한 해 농사의 밑그림 그리기
본격적인 모내기 철이 다가오자 한 농부가 트랙터를 이용해 논을 고르고 있다. 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국공유지를 불법 사용하면서 직불금까지 타간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이들에게 1152건의 직불금 총 4억 4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35개 농업법인이 2017~2019년 부동산 매매업 등 비목적 사업만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35개 농업법인 중 부동산 매매업을 한 1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허위 기재 여부를 점검한 결과 6개 법인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이들 6개 농업법인은 농지 38필지를 매수한 후 짧게는 매수 당일, 길게는 246일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매도(매매차익 합계 45억 7300만원)했는데도 고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A농업법인의 경우 하동군 소재 농지 16필지를 매수 당일 매도하거나 길게는 147일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형식으로 6억 29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목포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B주식회사 등 4개 농업법인은 평택시로부터부터 허위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21필지의 농지를 매수, 짧게는 7일 길게는 246일 동안 보유만 하다가 매도해 38억 26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하고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매매업을 해온 35개 농업법인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해산 등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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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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