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 고려해 시간·요일 제한 안 해
돌봄 이용료 최대 90%까지 정부 부담
피해 큰 中企·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여성가족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이다.
정부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최대 85%를 지원하는데 의료인력에게는 60∼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종사자를 3만 9000여명으로 추정했다. 간호협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사전조사한 결과 30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수공에서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후 댐·광역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소상공인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으로 50%를 감면한다.
서울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2-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