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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7년 만에 되찾은 요진 학교용지…업무빌딩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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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Y시티 개발초과이익금중 절반은 준공 6년 넘도록 잠잠

최근 경기 고양시와 한 건설업체 간의 다툼에서 2건의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고양시가 요진산업으로 부터 적어도 한국프레스센터의 1.1배 연면적(6만5000㎡)규모인 약 1000억원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7년 전 눈뜨고 빼앗긴 일산 백석역 인근 학교부지를 요진산업 설립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으로 부터 되찾아왔다는 것이다.

언뜻 고양시가 큰 성과를 거둔 것 처럼 보이는 이 2건은 사실 본전을 밑돈다. 2건의 기부채납은 1998년 12월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어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출판단지 터(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 1013㎡)를 요진개발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43억원(3.3㎡당 약 191만원)에 매입하면서 비롯됐다.

요진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토지 용도변경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특혜’라는 여론에 밀려 10년 가까이 빈터로 방치하던 중 약 1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개발에 따른 초과 이득금의 절반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었다.

고양시 허가에 따라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2016년 여름 공사가 마무리 돼 입주가 시작됐지만, 요진측은 이날 현재 까지도 기부채납하기로 한 3건 중 업무빌딩과 초과이득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고양시가 7년 만에 소유권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한 백석역 인근 요진Y시티 내 학교부지 전경.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2016년 5월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2월 ‘원고 일부승소’ 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본 소송(확인의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연면적 8만5083㎡ 규모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하라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연면적 6만5465㎡만 기부채납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요진 측이 주장한 기부채납 규모(1만614㎡)도 일축했다.

고양시는 이날의 소송 결과를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 판결 사실상 80%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면서 마치 고양시가 승소한 것 처럼 연출했다는 비난을 샀다. 이를두고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은 “이번 이행의 소 1심에 인지액으로 5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출하고도 3년 여 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 때 보다도 1만㎡나 적은 결과를 얻은 것은 시간적·금전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을 빼앗겼던 백석동 요진Y시티 내 학교부지 1만2092㎡의 소유권을 7년 만에 되찾아 왔으나 빼앗기지 않아도 될 토지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밖에 고양시는 요진Y시티 초과이득금에 대해서는 아직 회계 검증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요진은 초과이득금에 대해 “공사 비용이라든지 분양관련 비용 등을 다 제했을 때 수익률이 1.74%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내놓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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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