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유지 근로자 오늘부터 접수
학원·식당·카페·PC방 등 종사자 우선
서울 동대문구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50인 미만 무급휴직을 한 기업체는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래연습장, 학원, 식당, 카페, PC방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현장 방문(동대문구청 지하 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이메일(ddmgoodgob@ddm.go.kr), 팩스(02-3299-2669), 등기우편(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일자리정책과)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의 구정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02-2127-4974, 5130)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이 고용한파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