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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양정 이주자택지 원가공급”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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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감정가 공급” …주민들“말 바꾸기”

경기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 등을 정한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광한 시장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변창흠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이다. LH는 사업 예정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주할 택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감정가로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이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조성 원가는 용도에 따라 3.3㎡당 150만∼400만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감정가를 적용하면 3.3㎡당 400만원가량을 더 부담할 것으로 주민들은 예상했다.

공급면적 기준이 265∼330㎡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주민들은 반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주민 손을 들어줬다.

결국 LH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성 원가 공급을 다시 약속했다.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조건으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남양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1월 LH는 다시 ‘감정가 공급’을 통보했다.

남양주시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으나 LH는 감정가 공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추진되고 있다.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 상업·교육·문화·연구개발(R & D)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가 건설된다.신혼부부·청년·노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등 1만4000가구도 조성된다.

조 시장은 “‘도시개발 업무지침’ 부칙 개정을 통해 원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며 “수도권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루빨리 속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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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