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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서울시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개발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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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이 5일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택지개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며, 부과 주체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서울시의 경우도 동일 건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른 지자체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 대상 건에 대해서는 반환금 지급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태이다.

강 의원이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원인부담금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을 ‘환산연면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시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급수관 인입구경’ 기준은 도로상 배수관에서 건축물내 수도계량기로 연결되는 급수관 인입구경에 따른 부과 기준으로 건축단계에 적용되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건축행위자가 된다. 그러나 ‘환산연면적’ 기준은 택지 연면적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택지개발시행 당시의 시행자가 납부 주체가 된다.

강 의원은 “본 개정안은 그간 문제시 되어 왔던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등에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를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소관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택지개발 및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시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있어 갈등 없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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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