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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모전 53%가 표절·도용 심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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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306개 중 700개 검증 안 거쳐
결과 미공개도 12%… 수상 취소 39건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이 실시한 공모전에서 응모작의 표절·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공공기관 공모전 1306개 가운데 표절이나 도용 사례를 검증하지 않은 사례가 53.4%로 700개에 가까웠다. 이들 공모전의 상금은 모두 115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응모작은 모두 62만여건이었으며, 심사 이후 표절이나 도용 사례가 드러나 수상이 취소된 사례는 39건으로 나타났다. 수상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운영한 공모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모전 참여 경험자 956명 가운데 48.3%가 심사·검증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공개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98.0%가 동의했고, 공공기관의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곳에서 등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95.0%에 이르렀다.

한편 권익위는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강사 등이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에 불참했을 경우 해당 학원이 벌점이나 영업 정지, 학원 등록 말소 등 부당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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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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