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장 ‘특혜 분양’ 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여유분 14채 중 1채
성과급 명목 9억 싼 분양가 제공방안 상정
조합원 “조합 공동재산 배임” 강력 반발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이 자신의 성과급으로 아파트 한 채를 시세보다 9억원 싼 분양가로 받는 방안을 추진해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서울시와 은평구 등에 따르면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A씨에게 조합의 신축 아파트인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아파트’ 보류지 14채 중 1채를 1차 일반분양가에 제공하는 안이 최근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조합원)의 지분 누락·착오 발생이나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분으로 남겨두는 분양 물량이다.

전체 조합원 1500여명이 참여하는 총회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조합장이 해당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게 된다. 이 아파트는 2020년 5월 사용 승인됐으며 34평형(110.659㎡)에다 ‘로얄층’으로, 현 시세가 15억원정도이다. 따라서 분양가가 5억 9390만원을 감안하면 조합장은 자신의 성과급으로 9억원을 챙기는 셈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의 공동 재산을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조합장에게 처분하는 것은 ‘배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은평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공개 민원게시판에는 응암2구역 조합장의 보류지 취득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10여건 올라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류지 처분 방식을 상위법이 조례에 위임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4년째 건의해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이번 안이 조합원 총회를 통과한다면 막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3-1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