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사전단속제… 입찰률 38% 감소
적발된 업체 117곳 중 92곳에 행정처분
도는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공건설 입찰 평균 경쟁률이 2019년 10월 617대1이었으나 사전 단속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엔 381대1로 38%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건설 입찰 폐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은 건설 분야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로로 도입했다.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면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사전 단속제를 시행하면서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 사를 사전 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92개 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사전단속 제도가 효과를 거두자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 단속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이날 이후 입찰공고부터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적용한다.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 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 단속 대상이 된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에서 ‘계약 이후’로 확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