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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국인 근로자 채용 때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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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방역강화대책’ 발표


코로나 검사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11일 오후 경북 경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경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을 막으려고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전원에 대해 12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산 뉴스1

유치원·건설현장·체육시설 종사자
2주마다 한 번씩 선제검사 받아야
서울도 오늘부터 진단검사 행정명령
백화점 등 밀집시설 30곳 집중관리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해 경기도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시행일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서울시도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노동자와 함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검사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음주까지 수도권 확진자를 200명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인천은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아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에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건 이미 경기 안산시에서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경기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할 수 있다.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도 어린이집·유치원·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건설 현장 및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들은 2주에 1회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원과 백화점, 시장 등 밀집시설 30곳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15~28일)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행 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수도권의 환자 수를 200명대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양성률이 정체되며 한계점이 온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선제적인 검사에 방점을 찍어 방역대책에 변화를 주는 건 맞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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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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