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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노조 자격 박탈하던 ‘법외노조’ 통보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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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격 노조에 시정 요구 가능 문구는 유지
시정 요구 불이행 노조 제재 규정은 없어
노동계 “노조 활동 개입·간섭 의도” 반발


조합원 수 기준, 종사 근로자 조합원으로
실업·해고자 등은 노조 의사결정서 제외
새달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노동조합을 옥죄고 자격까지 박탈해 버리는 무기로 악용되었던 ‘노조 아님’(법외노조) 제도가 사라진다. 1988년 법외노조 통보 제도 설립 34년 만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문구는 유지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제도 관련 문구를 삭제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이 규정하는 노조 관련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노조 길들이기 수단이라며 폐지를 권고했던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혔다.

대표적인 예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 각각 2009년과 2013년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전공노는 다른 공무원 노조와 통합했고, 법외노조로 남아 있던 전교조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대법원 판결로 법외노조 통보제도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점을 반영해 문구를 재정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고용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그대로 뒀다. 법외노조 통보를 폐지하면 ‘불법 노조’ 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를 제재할 장치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

노동계는 시정요구 문구까지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조의 자유로운 관리 및 활동에 개입하고 간섭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ILO 핵심협약의 취지는 노조설립의 자유와 교섭자치, 정부개입의 최소화”라며 “노조법 시행령 개정도 결사의 자유와 협약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현재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월 노조법 개정으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다음달 26일까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월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과 노사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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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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