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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위반 용산구청장 처벌 못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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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인가 후
해당구역 다가구 20억에 사 10억 이득
권익위, 서울시 통보… “조속 입법 필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현직 구청장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부당하게 사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17일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앞서 권익위는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했다. 이어 성 구청장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4개월 동안 조사했다. 그 결과 성 구청장이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지 6개월 만인 그해 7월 해당 구역 내 다가구주택 건물을 20억원가량에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현 시세는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공직자가 이해충돌과 관련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내부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성 구청장같이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는 징계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에는 과태료, 형벌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선출직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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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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