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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7일 ‘도심 안전속도’ 전면 시행

내년 교통사고 사망 2000명대 감축 목표
보행자의 안전 위해 차량 제한속도 하향
사고 발생 위험 국도·지방도 373곳 개선
졸음쉼터 17곳 등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
민식이법 1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은 25일 오전 광주 북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애플B 유치원생들이 광주 북부경찰서와 어린이안전학교 강사의 도움을 받아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다음달 17일부터 차량제한 속도가 도심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무조건 일단 멈추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등을 전면 시행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감축하는 걸 목표로 제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를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에서는 시속 30㎞로 결정하는 걸 골자로 한다. 현재는 도심부 도로는 시속 60㎞, 어린이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지자체별로 40~50㎞로 제각각인데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또한 횡단보도를 지날 때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눈에 보이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를 대상으로 휴게시간(2시간 운전·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축도 추진한다. 국도 160곳·지방도 373곳 등 사고 발생 위험 구간의 도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졸음쉼터 17곳(고속도로 7곳·국도 10곳)을 새로 마련하는 등 운전자 휴게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나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26.4%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사망자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만 해도 35.5%(1093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0.5%보다 15% 포인트나 높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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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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