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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비밀디자인 출원시 물품 등 비공개…모방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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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강화된 비밀디자인제도 시행
물품명칭과 물품류 등도 최대 3년간 보호

4월부터 물품 명칭 등 비공개 범위를 확대한 강화된 ‘비밀디자인’ 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4월부터 물품 명칭 등 비공개 범위를 확대한 강화된 ‘비밀디자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서울신문 DB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등록된 디자인은 내용 공개가 원칙이나 기업 등이 신제품 출원시 비공개를 신청하면 창작자 성명 및 주소, 출원번호 및 출원일, 등록번호 및 등록일 등만 공개된다. 비밀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 설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제도로 2016년 이후 매년 2000여건이 청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전체 디자인 출원(7만 1596건)의 3.8%인 2729건이 출원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1232건)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재는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가 공개돼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노출됐으나 개선된 비밀디자인제도는 물품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비공개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이 기대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밀디자인 보호 강화가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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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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