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열고 ‘2021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과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 전략’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 전략’은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더 다양한 형태와 높은 품질로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데이터 가운데 개방가능한 데이터를 개방해 왔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재난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신산업데이터 등 민간 산업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개방 형태도 기존의 정형데이터 위주에서 벗어나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비정형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또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개방하지 못했던 국세·보건의료 등 데이터는 진위확인과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도 강화한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헬스케어(7개), 자율주행(5개), 생활환경(4개), 금융재정(3개), 스마트시티(1개) 등 모두 5개 영역이다. 코로나19 등 헬스케어 부문은 감염병 확산대응 정보와 감염병 진료 통계정보, 감염병 관리시설 정보, 의약품 안전정보 및 임상시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영상이 결합된 정밀도로지도, 위험상황시 운전자의 행동·신체상태 데이터, 도로안전주행 지원정보 등도 개방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