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민원 중 71% 단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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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경기 시흥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했을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1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실시에 이어 시흥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단축민원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표창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
마일리지 평가는 단축률과 민원처리건수를 6대4 비율로 합산해 점수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누적 점수 순서대로 최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 3인을 선정해 표창장 및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41종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총 3만 1317건 중 71%에 해당하는 2만 2375건을 단축 처리했으며, 평균 10.9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