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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땐 건강검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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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시 제정해 6일부터 시행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휴식 줘야

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추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는 권장 사항 정도로 여겨져 왔지만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의무화됐다. 사용자가 고용부가 정한 건강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시 제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주 8시간 이내 운용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이나 종료 후에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전에는 서면 통보 의무가 없어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근로자가 드물었다. 검진 결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 감독에도 신경 써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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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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