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새달부터 시행
자녀 18세까지 매달 자녀당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가졌지만 혼인하지 않거나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가 혜택을 받는다. 양육비는 매달 자녀당 20만원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를 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도 생계급여 외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만 24세까지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을 25∼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해 약 1만 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 양육비로는 아동이 5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월 10만원, 이상이면 5만원씩 지급한다.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그동안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과제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2022년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4-07 11면